종합특검,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 어려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21그램 대표 김 모 씨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6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종합특검팀이 21그램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에도 증인 신문을 통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한 것은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열린 대표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소속 공무원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수주 업체의 전문성 요건에 관해 신문했다.

증인 김 씨는 "수의계약 사유서에 전문성 요건이 빠져 있다"는 특검팀 질의에 "그런 부분 판단은 못했다"며 "이미 벌어진 일인데 요식행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0일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 이 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