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대법 선고 법정 생중계 시스템 구축…尹측 "생중계 반대"(종합)
9일 1호법정에서 尹 선고…尹측 "내일 부당하단 의견낼 것"
전합 선고 3차례 생중계…소부선고는 없어 허가되면 최초
- 문혜원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이장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에 관한 첫 상고심 판결을 앞둔 대법원이 최근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선고를 생중계한 적은 세 차례 있지만,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선고를 생중계한 적은 없다. 만약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가 허용된다면 소부 선고로는 최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생중계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호 법정은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가 이뤄지는 대법정과 달리) 소부법정에는 중계시스템이 없어 구축한 것"이라며 "아직 (생중계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고 생중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정화 변호사는 "내일 오전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생중계가 허가되긴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 생중계를 신청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정은 중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과거 3번의 전원합의체 선고 및 변론기일 등이 생중계된 적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2025년 5월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등 세 차례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소부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없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에는 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2호 법정은 생중계 시스템이 없어 이들 선고는 생중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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