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성현 혐의 증거 확보…국정원, 계엄사 파견자 선발"(종합)
10일 심우정 소환…내일 이원모·유경옥 조사
'계엄 가담 의혹' 해경 지휘부 2명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 김민재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과천=뉴스1) 김민재 송송이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성현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조 대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실제로 이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에는 12·3 비상계엄 현장에 투입된 김의규 소령(당시 35특임대대 3지역대장)과 윤덕규 소령(당시 2특임대대 2지역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했다.
그는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예하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10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오는 7일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특혜 제공 과정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특검보는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며, 부실관리 및 일부 기록 변경 정황과 자료 대출자 등을 추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피의자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 합수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했다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계엄사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단을 작성했다며 그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김 특검보는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과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비상계엄에 적용할 수 없는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 계획 상에 규정된 안보조사 담당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 조치를 담아서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또 국정원이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나 정무직이 이 명단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기존 매뉴얼에 따른 계엄이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분석 후 재청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 1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의 수사 기한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다고 판단,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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