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반클리프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바셰론 손목시계' 건넨 사업가, '디올 가방'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확정
김건희, 항소장 제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건네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회장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회장과 특검팀은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비슷하게 결정돼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와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 목적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 회장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돼 갔고, 김 여사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해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성빈 드론돔 대표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최재영 목사도 쌍방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로봇개 사업가인 서 대표는 사업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는 각각 항소장을 제출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김 여사 등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구형량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셰론 시계 빈 박스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각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를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에 가담한 비서와 운전기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