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2심 이달 시작…1심 징역 1년 6개월

1심 "국회 위증, 국민 신뢰 훼손해 비난 가능성 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9.11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오는 23일 오후 3시10분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지난달 11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 오자, 기적적으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났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임 전 사단장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모두 항소했다.

한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