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처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 영향 미칠 우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처분의 경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탄 씨는 지난 2일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탄 씨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탄 씨가 지난 5월 28일 입국한 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탄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아래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1일 다시 이달 31일까지 출국 제한을 연장했다.

탄 씨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되자 즉시항고한 바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