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정 도용 불법 배달 외국인 734명 적발…68명 강제퇴거

절반 이상이 유학생…법무부 "브로커 수사도 강화"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법무부 제공) ⓒ 뉴스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타인 계정을 도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한 외국인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68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6일 올해 1~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영리활동을 하거나,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40명(5%)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 유형별로는 유학생이 410명(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재외동포가 149명으로 20%, 구직자가 99명으로 1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2명(39%)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법 위반 정도,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은 강제퇴거하고 643명에게는 범칙금 16억28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른 사람의 배달라이더 앱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 점주 1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여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