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공소유지만 22건…尹 '공수처 체포방해' 대법 판단 임박
尹 첫 대법원 선고…9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은 2심서 심리 중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22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현재 공소유지 중인 사건이 △1심 8건 △항소심 11건 △상고심 3건 등 총 22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임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 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각각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유일하게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에서 심리 중인 내란특검 기소 사건만 11건이다. 특히 비상계엄 '본류' 재판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사건 항소심 절차도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들은 북한 도발을 유인하고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심리 중인 재판 중 가장 진행이 빠른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일과 같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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