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피해 유족 상고…"권경애 불출석 경위 밝혀지지 않아"

"2심서 권경애 증인신문 기각…법리오해·심리미진"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1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 측이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씨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이른바 '재판 노쇼'를 한 전임 소송대리인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경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권 변호사가 고의로 항소취하 간주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항소취하간주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변론기일 통지와 관련해서는 법원 재량에 따라 충분히 소송대리인과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재량권이 행사되지 않아 유족 측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다.

일부 피고 본인의 진술 여부에 대한 기재 없이 변론조서가 작성됐음에도 항소취하간주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해서도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변론조서 내용이 불분명해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열려있을 경우 이는 조서를 작성한 법원의 잘못"이라고 했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4일 "권 변호사의 행위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주의 처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손해배상 책임 부담과 별개로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상 요건 성취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후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이 상고 기간이 지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