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안종범 전 수석, 7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뉴스1 DB)2020.6.11 ⓒ 뉴스1 허경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뉴스1 DB)2020.6.1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최종 확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700만 원의 형사비용보상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5월22일 안 전 수석에게 708만 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비용보상 결정을 했다.

형사비용보상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안 전 수석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