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이전' 김대기 첫 재판…재판부 "관저 관리주체가 핵심 쟁점"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행안부냐 대통령비서실이냐"
보석 신청 김대기 "尹정부 이미 몰락, 증거인멸 우려 없어"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기소 사건이다.
재판부는 관저 이전 공사 예산의 관리주체가 누구였는지와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의 위법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억 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지난달 김 전 실장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첫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관저 공사의 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꼽았다.
재판부는 "관리 주체가 행안부냐 대통령비서실이냐에 따라 해당 예산이 전용인지 이용인지가 판단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관리 주체가 행안부였기 때문에 행안부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고, 특검은 관리 주체가 대통령비서실이었으므로 행안부 예산 사용은 위법했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엇갈리고 있다.
즉 관리주체가 누구였느냐에 따라 어느 부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규정되고, 이에 따른 적법성 판단과 직권남용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누가 어떤 직권을 행사한 것인지, 남용의 상대방은 누구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특검 측에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피고인을 포함해 총 2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연 뒤 같은 달 22일 오후 2시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 후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연달아 열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보석을 신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칠십 평생 살면서 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이 사건이 인신구속까지 가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특검은 저의 지위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이 아니므로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6년간 공직생활을 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고, 대부분 증거가 확보됐으므로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모든 증인에 대한 진술을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이 고려되어 앞서 구속 영장도 발부된 것"이라고 맞섰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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