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쉐론 시계 자택에 보관 중"…김건희 측, 법원에 의견서 제출

"청탁 대가였다면 친오빠에게 시계 자체 맡겼을 것" 주장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김 여사의 자택에 보관되고 있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런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1심 선고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변론요지서에서 "만약 피고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청탁의 대가로 받은 문제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면 시계 자체를 친오빠에게 맡겼을 것이지 시계상자만 맡기지는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계는 구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피고인의 자택에서 보관 중"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구매대행의 입증 증거가 있다는 것이 해당 의견서의 방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시계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지만 시계 자체는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여사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지난달 서 대표에게 시계 잔금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관련 송금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1심에서 해당 시계는 단순 구매대행이었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바쉐론 시계를 포함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