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관여' 김화동 대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록 이첩 보류 있었다' 허위 증언 혐의
김 대령 측 "위법적 공소…기각·무죄 선고해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대령 측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모해위증이 성립하려면 허위로 진술하고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경험한 바를 허위 진술한 적이 없다" "(김 대령의 증언이) 박정훈 전 대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구상됐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또 김 대령이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팀이)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부합하는 부분만 복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제거해 객관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김 전 사령관을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김 대령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군사재판에 출석해 김 사령관의 명확한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령은 지난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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