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사흘 앞두고 수정안 제출

지난 4일 오후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은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2026.6.4 ⓒ 뉴스1 오대일 기자
지난 4일 오후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은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2026.6.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홈플러스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사흘 앞두고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홈플러스가 이날 오후 6시 68분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1년)을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내달 3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당초 공고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2차 연장하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관리인은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되는 매각 절차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법원은 재판부와 조사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수정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결의에 부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가결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다만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기한은 최대 1년이지만,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