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수사·조성현 입건' 이견(종합)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의원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사실과 달라"
종합특검의 조성현 입건에 내란특검 불입건 사유 조목조목 설명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이었던 지난해 1월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25.1.6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측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받아쳤다.

내란특검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은 물론,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팀의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29일) 오후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서 내란특검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짚었다.

권 특검보는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사건을 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앞서 나 의원을 입건한 데 이어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 앞서 내란특검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불입건(불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전 사령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하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한 점 △이로 인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가능한 점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다른 지휘관과 달리 행동한 조 전 단장의 행태를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입건 사유로 들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고 △이 전 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휘하 부대에 하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 전 단장을 입건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