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부터 출입국 정책까지…법무부, '양성평등' 적용 나선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 수립
- 윤지오 수습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윤지오 수습기자 김민재 기자 = 법무부가 조직 내부 문화와 정책 방향성에 양성평등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30일 제24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심의 및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정책 운용 고도화 등 4개 대과제에 따른 2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 시설, 교정과 출입국 관리 영역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1월 성 비위 징계 이력이 있는 검사가 조직 내 양성평등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bany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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