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한 짧다"…김용현, 위헌제청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항소이유서 7일 내 제출' 규정 특검법 '위헌'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권진영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29일) 일반이적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취지다.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항소이유서 기한을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 전 장관 등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에도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지정해 정치권력을 획득한 세력들이 유죄 판결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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