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항소이유서 7일내 제출 너무 짧아'…위헌심판제청 신청
내란전담재판부법 이어 내란 특검법도 위헌 심판 요청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에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지정해 정치권력을 획득한 세력들이 유죄 판결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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