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형해화, 수사 밀행성 훼손"…공수처, 중수청법 수정의견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공수처, 전날 수정의견 제출

(과천=뉴스1) 송송이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입법예고 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형해화 하고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노흥섭 공수처 검사는 30일 오전 경기 과천 소재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제12조에 반대하는 수정의견을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 지원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문제 삼은 중수청법 시행령 제장안 제12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또는 법 제2조제2호 가목·나목의 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공수처가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정보를 대부분 지득하게 되는데,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행정각부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그 독립성이 형해화 한다고 노 검사는 지적했다.

노 검사는 "(중수청의) 지휘라인을 통해 올라가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원, 국정원장, 국무총리, 심지어 행안부 장관이 본인 범죄 정보를 알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에 관해 일률적으로 중수청에 인지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및 인지통보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노 검사는 "공수처는 그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중수청 역시 그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공수처 수사 사건에 관하여는 공수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공수처가 중수청에 대해 우선적 수사권을 가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수청법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공수처 수사 대상 전부를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단독 수리 사건 외 거의 모든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돼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게 노 검사의 설명이다.

그는 "양 기관이 동일 사건에 상호 통보 의무를 지게 되는데, 중수청법은 통보받은 후의 처리 절차가 없어 수사기관 간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결국 중복수사 문제는 쌍방향 인지통보가 아니라 중수청에서 공수처로의 인지통보 및 후속 절차로 해소함이 타당하므로, 공수처 수사 사건은 인지통보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시행령안 유지 시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게 되는바, 이는 그 자체로 해당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을 중대하게 해하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