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찾으러 갈게요^^"스토킹범 옥중 편지…법무장관 "편지 검열" 긴급조치"
징역 1년 선고 범인 협박 우편물 받은 피해자 "도와 달라"
정성호 "2차 가해 차단 근본 대책, 행정조치·법 개정 검토"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찾으러 가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사건과 관련해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수감 중인 스토킹범이 피해자에게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고 적은 옥중 편지를 보낸 사건 기사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고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혹시 스토킹 관련 전문가나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는 글과 함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와 함께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A 씨는 "스토킹범은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복역 중인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예고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은 '편지 검열'에 그칠 뿐이다.
정 장관은 "(편지 검열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미흡한 제도를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원천적인 2차 가해 방지 입법을 촉구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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