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관봉 포장 및 띠지 훼손·폐기해 직무상 의무 위반"
안미현 검사도 감봉 1개월…한양대 기말 재시험

최재현 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당시 남부지검 소속)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징계를 받았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9일)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지난 2024년 12월 17일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압수했음에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다음 날 위 관봉 포장 및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듬해 1월 9일 관봉 포장 및 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면서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안미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에 대해서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안 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Ⅰ' 과목 강의 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됐던 죄명이 하이라이트된 죄명표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다. 이후 치러진 기말고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결국 같은 해 12월 13일 재시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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