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PT 중 '두통·식은땀' 후 다음날 숨진 직장인…산재訴 패소
유족 "업무상 재해 인정해달라"
法 "긴장 과도했다 볼 근거 부족…장기간 당뇨 등이 원인"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업무 PT 시연 다음 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설산업관리 감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프리젠테이션)를 하던 중 두통, 식은땀 증상이 발생해 시연을 마쳤다. 힘들어하며 숙소로 돌아간 A 씨는 다음 날 오전 숙소에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이전부터 사업 수주를 위한 PT를 해왔던 점과 당뇨로 진료를 받아온 이력 등을 고려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정신적 긴장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상병을 초래할 만큼 과도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며 "A 씨가 사업장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입찰 준비와 PT 발표였고 입사 후 몇 년 동안 이런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 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담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했다고 봤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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