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제 살인'은 '우발' 아닌 '계획 범죄'…20대 남성 구속 기소

범행 전 공격 가할 신체 부위 등 검색…檢 "재범 위험성 높아"

동부지검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별 통보를 받고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남성 A 씨(24)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1일 오전 3시 30분쯤 이별을 통보한 교제 상대와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 및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신고내역 및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A 씨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로 확보했으며, 모바일 포렌식 등을 실시한 끝에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 당시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상대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사전에 인체 구조 및 타격 후 신체 반응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A 씨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일 강동구 외 타지역 경찰서에 자수해 긴급체포됐으며,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