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하다 남편 살해한 60대…검찰, 징역 12년 구형
피고인 측 "20년 넘게 피해망상, 아들도 선처 요구" 호소
- 윤주영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검찰이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유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12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 씨 측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유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20년 넘게 피해망상 등에 시달려 왔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게 확인됐다"며 "피해자 아들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지만, 어머니의 증상을 잘 알고 있어 선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4시간 뒤 유 씨를 긴급체포했다.
유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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