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선고(종합)

이혼 확정 9개월 만…'SK 주식' 분할 공방
조정불성립 및 변론기일 1회 진행 후 선고기일 지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달 24일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9개월 만이며, 2020년 1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6년 반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7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번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출석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약 45분 진행됐다.

먼저 법정에서 나온 최 회장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건지', '재산분할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나온 노 관장도 같은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1심에서부터 쟁점으로 다뤄진 SK㈜ 주식의 분할 대상 재산 여부, 주가 산정 시점 등에 관해 양측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1시간 30분간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불성립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밟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4배 이상 급등한 주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겹쳐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 역시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환송 전 항소심보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적게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재산의 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혼조정이 결렬돼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환송 전 항소심은 2024년 5월 SK㈜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환송 전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선대회장 측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 선대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에 혼화돼 최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최 선대회장 의사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노 관장 측 유형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 회장이 SK㈜ 등 주식을 증여,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에 이뤄졌고,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의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과 이들의 이혼에 대해선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을 연 뒤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나, 불성립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됐다.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