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뒤 '서면 구형'…대법 "바람직하지 않지만 파기 사유 아냐"
"양형 의견도 원칙적으로 구두 진술해야…방어권 본질 침해는 아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사가 항소심 공판에서 구형하지 않고 변론 종결 후 서면으로 양형 의견을 제출한 이른바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 파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2013년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임야를 구입해 요양병원과 공동주택 부지로 개발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천시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토지 매입비와 등기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뒤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나 전자공시 등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후 A 씨의 상소권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항소심은 A 씨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고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했지만, 사기 혐의 자체는 다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때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법정에서 직접 구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검사는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일주일 뒤 법원에 징역 2년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형 의견서를 냈다.
이후 항소심은 재판부 구성 변경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해 공판절차를 갱신한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먼저 검사의 구형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 진술'에 포함되는 '변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피고인·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순서가 검사의 최종 의견 이후로 정해진 것은 검사 의견에 반박하거나 다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형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서도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서면 구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판기일에서는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다가 변론 종결 후 서면으로 그 의견을 밝히는 '서면 구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서면 구형으로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검사의 서면 구형이 1심 구형·선고형과 같은 징역 2년이었고, 피고인·변호인이 소송기록과 공판 진행 과정을 통해 검사의 양형 의견을 예측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또 변론 재개 뒤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서면 구형에 대해 반박하거나 다툴 수도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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