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2심…특검 "사형 선고해달라" vs 尹측 "내란죄 아냐"(종합)
김용현 "특검 항소이유 진술 철회" 이의신청…재판부 기각
尹 "국가 위기 극복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무죄 주장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팀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이 가장 먼저 진행됐다.
특검팀은 일명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보면 모의 초기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체 맥락과 계획의 뼈대를 기재하고 추후 세부 내용은 미완성 내지 불확실하게 기재하는 게 상식"이라며 "원심은 수첩의 내용 및 전후 맥락, 작성 시기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면서 "짧은 계엄 기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무죄가 선고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항소이유 요지를 설명하면서 기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범위를 벗어나 진술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항소이유 진술을 철회하고 다시 진술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팀의 항소이유 진술과 관련해 대응 차원에서 추가로 진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진술 기회를 주겠다"며 김 전 장관의 이의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 요지를 설명하면서 "2024년 12월 3일 몇 시간 지속된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내란으로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정치 상황을 유리하게 반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엄 상태가 장기간 유지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계엄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권력 강화와 장기 독재 구축 의도가 없다고 하면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벌였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불법적인 국헌문란 사건을 벌이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코미디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결코 내란이 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한 변론은 이날 오후부터 분리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들의 재판은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