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공소기각 확정' 국토부 뇌물 사건 국수본 수사 의뢰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된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만큼, 국수본이 다시 수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달라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사건을 특검법 제9조 제6항 우선인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수본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6항은 특검은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해 사건을 국수본부장에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수사기관이 권한을 넘어선 별건 수사 사건을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인계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현재 없다. 이에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사건 인계가 아닌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김건희 특검팀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한 김 모 씨에 대해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 사건 중 첫 공소기각 사례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혐의는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한 뒤 김 씨의 개인 비리 격인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기소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선 수사·기소였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결정은 본안 판단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수본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이 수사가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국수본이 다시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 시기·장소·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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