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 징역 1년
법원 "가족·지인 동원해 차명 거래"…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 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 그의 아내 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전 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설 씨와 공모해 자금 출처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들과 지인까지 동원해 치밀하게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전 씨가 수수한 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도의원과 전 씨를 주선해 준 브로커 역할을 한 김 모 씨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8200여만 원의 추징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수수한 액수를 명백히 특정할 수 없어서 추징을 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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