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재개…중단 한달 만

尹측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항소이유 진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한 달간 정지됐던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이 25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들의 재판은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공판을 진행해 왔다.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냈던 피고인 측에 공판기일 통지서와 피고인소환장 등을 발송하며 재판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절차는 처음부터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측이 항소이유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이 신청했던 증인에 대한 신문 계획도 조율할 전망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보고 그때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한 양형을 두고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