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도의원, 오늘 2심 결론…1심 징역 1년

특검, 2심 징역 3년 구형…1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5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설 모 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박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해 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 설 씨는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도의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설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 도의원은 전 씨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고액의 선물 세트와 감사 인사,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고자 다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억 원을 수수한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거나 전 씨에게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124만 1800원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설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