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내달 재판 시작

성범죄 전담 재판부 형사14단독 배당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김유랑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을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40분에 열기로 했다.

김 대표 사건이 배당된 형사14단독은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전날(23일)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 콘텐츠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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