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깨워서"…고시원 찾아온 동생에 흉기 휘두른 형 집유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강서연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에서 친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형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한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24일 오후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조서나 관련 사진 등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겨누고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8시 15분쯤 구로구 한 고시원에서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들은 음주 상태였다. 형은 동생이 연락 없이 자기가 사는 고시원에 찾아와 잠을 깨워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생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평소 자주 왕래하지만 술에 취하면 다툼이 생겼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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