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

7월 10일 선고…1심 징역 1년 6개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심에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주를 고민하던 이 전 부회장에게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대응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을 포천 별장으로 이동시키고 하룻밤을 재워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3박 4일간 콜택시를 제공한 것이 전부"라면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날들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경솔한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1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이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 전 부회장에게 서울과 경기·전남·경상도 일대 펜션, 오피스텔, 사무실 등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위치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이 사용한 데이터에그를 받아 보관하거나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대포폰을 나눠 가져 별도의 비밀 연락망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회장에게 자신들 명의의 쿠팡 계정을 제공하고 금액을 충전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리로 처방받은 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이 전 부회장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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