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벌금형→2심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정바울 진술 인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변호사(전 총경)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감 역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635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변호사법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은 것과 별도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 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 수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자인 정 회장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정 회장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 현금 명목,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 표현도 일관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추가 수임료라며 변호사 계약서 수임료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한 바가 없고, 수임료로 지급받은 7억7000만 원과 달리 이 5000만 원은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며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책임자 인사와 로비 자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는 경찰청 외사수사·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을 거쳐 2018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냈다. '버닝썬 사태' 수사를 마치고 20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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