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재단 토지매수 거부한 중랑구…법원 "불법건축물 이유 안 돼"

개발제한구역서 불법 건축 31건 적발…법원 "효용 감소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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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로 임대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통일교 재단 소유 토지의 매수 청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 김동완 김형배)는 통일교 계열사를 총괄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통일재단)이 서울시 중랑구를 상대로 낸 토지매수 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고, 통일재단 소유의 중랑구 대지도 이에 포함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사용이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 토지의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통일재단은 2023년 12월 중랑구에 토지 매수를 청구했다.

그러나 중랑구는 2024년 3월 "토지 현황 및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매수 이후 공원으로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미흡하다"는 등 이유로 토지 매수를 보류했다.

이어 같은 해 10~11월 세 차례에 걸쳐 통일재단 소유 토지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31건과 무단 적치 4건을 적발했고, "토지 소유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토지 상태에서 매수 청구를 재신청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통일재단 측은 토지의 효용 감소에 귀책 사유가 없고, 보류 당시 이런 처분 사유를 안내받지 못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무허가 건축물 설치가 토지의 효용 감소에 대한 귀책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통일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대지로써 활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통일재단에 불법 건출물 설치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효용 감소에 대한 귀책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랑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중랑구 측은 2심에서 통일재단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불법건축물로 임대 이익을 얻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중랑구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매수 대상 토지 판정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를 매수해야 해 매수 대상 토지 결정에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별개로 해당 토지의 지목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였던 점과 처분 당시 임대차 관계가 설정돼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중랑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