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 대법서 무죄 최종 확정
1심 유죄 당선무효형→2심 무죄…"기부자가 송 의원이라 인식하기 어려워"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의원실 측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며 "금품이 전달되는 현장에 현수막을 보면 국내 한 기업명이 표시돼 기부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식돼 보이는 것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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