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집행정지 결과, 기대와 다르다고 의혹…합리적이지 않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 재판은 신청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 사흘 만인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이 이뤄졌다며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탄 교수 측이 위 부장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탄 교수 측은 지난 10일 위 부장판사가 출국 예정일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출국 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선상에 오른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29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출국 정지 처분했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만, 출국 정지의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가 심리 중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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