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내달 첫 항소심 공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1심 실형에 항소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다음 달 23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다음 가해자를 망신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 제보, 이메일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서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이는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면서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했다며 A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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