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등 중앙그룹 5곳 회생절차 심리 본격 시작…오늘 대표자 심문
자산 및 부채 현황·회생 신청 이유 등 청취
심문 이후 회생 개시 여부 결정 전망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23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계열사별 심문 예정 시간은 △중앙홀딩스 오전 10시 △중앙피앤아이 오전 11시 △JTBC 오후 2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3시 △콘텐트리중앙(036420) 오후 4시이다.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JTBC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홍정인·남용석 메가박스중앙 대표이사와 이중원 중앙피앤아이 및 중앙홀딩스 대표이사,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대표자 자격으로 대리인들과 함께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홍정인·이중원 대표이사는 콘텐트리중앙 대표자 자격으로도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심문기일 이후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5개 회사 중 JTBC만 이 제도를 신청했다.
ARS 절차를 통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며,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멈출 수 있다.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은 지난 14~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 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15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재무 불안은 JTBC가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고 지난 12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실적 부진 속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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