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국무위원 4명 모두 중형 선고…"막중한 책무 저버려"
박성재 1심 징역 25년…'국헌 문란 목적' 인정
한덕수·이상민 항소심 각각 징역 15년·9년 선고
-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 모두에게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죄의 구성요소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을 비롯해 지금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무위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 사건도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그 죄책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위증죄에 대해서도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 사건 1심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여론조사꽃·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 계획을 마련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