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1심 징역 25년, 법정 구속
특검팀 구형 20년보다 높은 형
법원 "내란 행위자들 무겁게 처벌해야"
-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며 "국헌 문란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의 초래가 분명하고, 이러한 내란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내란 행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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