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서울고검, 술 반입 인정하고도 자료 안 내"…대검 "사실 아냐"
대검 "문서제출명령 없어…필요 자료는 종합특검 통해 재판부 제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서울고검의 '연어 술 파티' 관련 수사자료 미제출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서울고검은 '술 반입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통째로 누락된 채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나고 말았다"며 "수원지검 식구들이 다칠까 봐 재판부 명령까지 묵살하며 진실을 덮어버린 소름 돋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변호인은 서울고검이 재판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따라 '문서 송부 촉탁'을 했을 뿐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했다.
문서 송부 촉탁은 법원이 기관 등에 문서 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당사자나 제삼자에게 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 제출 명령과는 구별된다.
대검에 따르면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을 상대로 서울고검 인권존중 TF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1차 촉탁 때에는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차 촉탁 당시에는 지난 4월 2일 종합특검에 사건 자체를 이송했다는 이유로 '불가' 회신했다.
대검은 "이후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을 상대로 문서 송부 촉탁을 실시했고, 종합특검이 자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지난 5월 18일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검이 지난 4월 24일 박상용 검사 감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이었던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고,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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