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상고 포기…무기징역 확정
법원 "살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42)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 씨가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스트레스로 인한 주장이)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김 씨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으로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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