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력' 고용주, 외국인근로자 초청 제한…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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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피해를 입힌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위해 불법 고용이나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초청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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