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무죄에 상고

2심, 1심 이어 무죄 선고…"카카오엔터 손해 증명 부족"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지난 4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7일)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부정 청탁이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주장된 사정만으로는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고,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던 회사다. 그런데도 이 전 부문장과 김 전 대표는 2019년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 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는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 원에 인수됐고,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