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집시법 위반 혐의 면소…도로교통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 유수연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문혜원 기자 = 대중교통 탑승 시위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출발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 측과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2021년 1~5월 버스 탑승구와 휠체어를 묶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상임대표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 모 씨는 벌금 2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미신고된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출발하지 못하게 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해당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근 시간에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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