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원 간부 구속 기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을 부실하게 조사해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급 직원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 씨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국민감사가 청구돼,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감사단장으로 활동하며 조사 관련 일부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집무실과 관저 이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경호처 등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저 보수공사를 하며 시급한 공사 일정을 이유로 계약도 체결하기 전 공사를 시작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21그램 등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 경위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감사에서의 증거 서류 조작이 이뤄진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 중 '최상단'의 가담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관저 이전 당시) 의사결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은 2022~2024년 진행된 감사원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감사원을 비롯해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이 사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