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협박소포' 대진연 前임원, 징역 1년 확정…사건 7년 만
항소심, '영장주의 위반' 무죄 1심 뒤집고 유죄…"사소한 부주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국회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1심에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전 임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1일 협박 혐의를 받는 유 모 씨(42)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2019년 7월 커터 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당시 정의당 의원실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범죄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위치정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관련 증거를 배제했다.
수사기관은 범행 당시 유 씨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교통 업체 등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본 대신 팩스를 이용했는데, 1심은 이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배제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긴박하게 (유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 핵심인 국회의원에게 협박을 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한 국민에 대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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