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종합)

특검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 받아"
吳 "공소기각보다 유뮤죄 판단해달라"…내달 22일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한수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자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에 정해두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 규제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성이 약화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의 실체는 명 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명 씨의 모든 주장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전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브로커 한 명이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사법부까지 흔들려는 것이 매우 참담할 따름"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약 13분간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의 도구화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기각 판결보다 실체적인 유·무죄 판단을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소기각은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가리기 전에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 중 특검팀 측 검사들을 향해 여러 차례 '떳떳하냐'고 물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오 시장 등의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hushu@news1.kr